총유등기 첨부서류

(2) 첨부서면 //

첨부서면으로는 (ⅰ) 정관 기타의 규약, (ⅱ)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ⅲ)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ⅳ)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ⅵ)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위 (ⅱ), (ⅳ)의 서면(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사원총회결의서)에는 그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2인 이상의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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